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 유학 중 수면장애로 인해 현지에서 CBD 오일 제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오다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임의제출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의 국내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해당 제품이 현지에서는 합법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을 변론 근거로 삼아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경우 투약 시점은 미국 체류 중이었고, 귀국 이후 단 한 차례도 관련 물질을 복용한 바 없었으며,
투약 목적도 수면장애 해소를 위한 자가치료 목적이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미국 내 구입처 및 제품 성분 확인서 확보
- 수면장애 진단서 및 상담기록 제출
-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자발적 검사 협조 자료 강조
☑ 변호인은 "현지 법령에 따라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제품이었고, 의뢰인은 국내 기준을 몰랐던 초범이며,
귀국 후 추가 복용 없이 검사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용 시점, 사용 목적, 범행 인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향후 출입국 문제에도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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