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상속재산 분할 방식이 문제된 사건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상속재산 분할 방식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특별수익 인정 여부 및 상속재산 분할 방식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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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특별수익이 존재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을 고려할 경우, 상대방 2는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추가 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대방이 피상속인(망인)의 생전에 받은 차량 구입비 및 기타 지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특별수익 반영시 상속분을 조정하여 상대방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③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방식 제안에 따라 배우자인 상대방과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에게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공평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방 1이 3/9 지분, 청구인 및 상대방 3, 상대방 4는 각 2/9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②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대방 2가, 자동차를 상대방 1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 상대방 1, 상대방 2, 상대방 3, 상대방 4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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