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을 간병한 자녀의 기여분과 부친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부친을 간병한 자녀의 기여분과 부친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해결사례
상속

부친을 간병한 자녀의 기여분과 부친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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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데, 일부 자녀의 생전 기여도와 상속재산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안에서는 특이하게 부친의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장기간 부친을 간호하였고, 또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비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부친께서는 이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이 자녀에게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부친은 다른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해주면서 이 재산에 대해서 관여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심판 과정에서 부친을 간호한 자녀는 자신의 생전 부친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부친이 생전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외형상 증여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부친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자녀 중 1인이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그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실은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비록 자녀 중 1인이 간호를 하거나 병원비도 부담한 사실이 있으나, 피상속인은 생전 간병인을 사용하였기에 그 자녀가 혼자 피상속인을 간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많은 증여를 받은 바 기여행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아, 이 자녀의 기여분결정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증여해준 사실은 있으나, 그 증여받은 자들이 실제로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증여 이후에 피상속인이 이 재산을 지배하고 관리해온 사정은 있지 않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상속재산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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