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데, 일부 자녀의 생전 기여도와 상속재산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안에서는 특이하게 부친의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장기간 부친을 간호하였고, 또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비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부친께서는 이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이 자녀에게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부친은 다른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해주면서 이 재산에 대해서 관여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심판 과정에서 부친을 간호한 자녀는 자신의 생전 부친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부친이 생전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외형상 증여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부친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자녀 중 1인이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그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실은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비록 자녀 중 1인이 간호를 하거나 병원비도 부담한 사실이 있으나, 피상속인은 생전 간병인을 사용하였기에 그 자녀가 혼자 피상속인을 간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그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많은 증여를 받은 바 기여행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아, 이 자녀의 기여분결정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증여해준 사실은 있으나, 그 증여받은 자들이 실제로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증여 이후에 피상속인이 이 재산을 지배하고 관리해온 사정은 있지 않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상속재산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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