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차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모두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하여 망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1/3과 망인 명의의 아파트를 원고에게 유언으로 증여하였고, 망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2/3는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아 부동산 가압류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자체가 체결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립될 여지가 없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망인에게 지급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망인의 반환채무는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다세대주택을 증여하면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소멸여부
④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유증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고,
② 피고가 망인과의 부동산 교환계약 정산금 및 피고가 망인에게 추가로 대여해준 금액 합계 4억 원에서 그 중 대여금인 2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③ 설령 피고의 망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망인이 피고에게 다세대주택을 증여하는 과정 또는 최소한 망인이 유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채무부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위 채무는 모두 정산되어 소멸하였고,
④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에 기초하여 1심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였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상환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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