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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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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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 

조기현 변호사

“그냥 훈육했을 뿐인데요…”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 타이르다, 도저히 안 돼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팔을 붙잡거나, 격하게 제지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당신의 훈육은 순식간에 ‘형사 사건’으로 바뀌고

가정은 혼란에 빠지며, 아이는 보호조치 대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밝혀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하고,

결국 형사처벌, 자격정지, 양육권 박탈, 사회적 낙인까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 반드시 거치는 3단계 조사 절차

1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아이의 진술, CCTV, 정황을 파악해

당신의 행위를 ‘일반적인 훈육’인지 ‘학대 의심 사례’로 볼지를 판단합니다.

‘학대 의심’으로 분류되는 즉시 경찰에 고발되고,

당신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보전이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경찰 수사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에 실패하면, 그 프레임 그대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 경찰 수사

이제 정식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CCTV에는 어떤 장면이 담겼는지

평소의 훈육 방식은 어땠는지

감정이 격해진 정황은 없었는지

이 모든 정황이 당신의 말과 대조되며 기록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자체 종결할 수 없고, 반드시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단계: 검찰 판단

검찰은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 정식 재판 →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 유보 → 전과는 없지만 기록 남음

아동보호사건 송치: 형벌 대신 수강명령·봉사명령 등 보호처분

불기소(무혐의): 학대 아님 → 가장 유리한 결과

특히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현실적 선택지로,

불리한 정황이 있을 때는 전략적으로 활용됩니다.

아동학대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이 말 한마디가 결정적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고의성, 감정, 정황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건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 고의 인정으로 해석됩니다.

❌ “그 아이는 원래 문제가 많았어요.”

→ 감정적 대응으로 보이면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문장은 정리되어야 하고, 감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왜 지금 이 정보를 알아야 할까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미 수사 초기에 있거나,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한 훈육도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없는 해명은, 때로는 스스로 불리한 자백이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략

아동학대 전담팀 + 형사전문변호사 공동 대응

경찰 단계: 진술 내용 사전 점검, 의견서 제출, CCTV 반박자료 확보

검찰 단계: 불기소 유도 or 보호사건 송치 전략 적용

다수 사건에서 불기소 / 기소유예 / 보호사건 종결 실현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까?

경찰에 출석하셨습니까?

이미 진술했지만 불안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끝나도, 검찰 단계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없이 조사받는 건,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진심을, 기록으로 바꿔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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