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생전 자신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차녀인 원고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유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다른 자녀인 장남인 피고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과 부친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보증금 2억원을 부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유증 받은 원고가 모두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원고와 망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반환채무가 망인이 생전 피고에게 다세대주택들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서 일정부분 금원을 남겨주면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다만 임대차계약상 망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피고에 증여 및 유증을 통해서 일부 정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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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