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유언으로 부동산을 승계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에 대한 보증금채무 존부를 다툰 사건
부친의 유언으로 부동산을 승계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에 대한 보증금채무 존부를 다툰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의 유언으로 부동산을 승계받은 자녀가 다른 자녀에 대한 보증금채무 존부를 다툰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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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생전 자신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차녀인 원고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유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다른 자녀인 장남인 피고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과 부친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보증금 2억원을 부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유증 받은 원고가 모두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원고와 망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반환채무가 망인이 생전 피고에게 다세대주택들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서 일정부분 금원을 남겨주면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다만 임대차계약상 망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피고에 증여 및 유증을 통해서 일부 정산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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