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더 오르면 처분하겠다면서 원고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10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지 않았고, 일부 처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처분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처분사실을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위 약정을 전혀 이행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위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시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다고 보아 그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가 신의성실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③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③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정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지 않았고, 일부 처분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처분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사실을 인정하였고,
④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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