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간의 부동산 처분대금 분배 약정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들 간의 부동산 처분대금 분배 약정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공동상속인들 간의 부동산 처분대금 분배 약정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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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더 오르면 처분하겠다면서 원고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10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지 않았고, 일부 처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처분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처분사실을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위 약정을 전혀 이행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위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시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다고 보아 그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가 신의성실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③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③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정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지 않았고, 일부 처분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처분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사실을 인정하였고,

④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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