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자간 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 뒤 협의이혼의 절차를 거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처가 사망하면서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딸이 반발하여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속무효 및 재분할상속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딸의 반발을 무마시켜 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자 원고는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처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준 것일뿐이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처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혹은 증여된 것인지 여부
② 이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및 원고가 자신이 취한 기존 입장과의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③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 가능성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거나 실권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가 이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그 임대수익권은 원고의 생존 중 원고가 행사하는 등의 조정안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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