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남긴 자필유언에 대해서 법원에 유언검인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유언증서에는 봉투와 유언장 3매, 인감증명서로 구성되어 있었고, 봉투는 밀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자필증서로 1. 재산처리방법 2. 재산목록 3. 유언장소 4. 유언장 작성일자 5. 유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의 집행을 위해선 민법 제191조에 따라 유언의 증서를 보관한 자 등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는 바, 망인의 사후 유언집행을 위해 상속인들이 검인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봉투의 밀봉이 필요한지, 현재 유언장의 구체적인 상태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민법상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밀봉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망인의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취지로 검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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