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살이라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하는 경우
보험사가 자살이라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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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살이라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거절하는 경우 

전수완 변호사

1심, 2심 전부승소

서****

◆ 사건 개요 - 1심 승소, 2심 보험회사 항소 기각

본 사건은 화재로 망인이 사망하여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자살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보험사는 항소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항소심에서 참고인의 경찰진술, 과거 망인의 자살시도 이력, 부검결과 혈액에서 최면진정제, 신경안정제, 근이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적 쟁점과 변론의 내용

​그러나, 원고의 대리인은

1. 재판부에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법리' 를 설시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2. 참고인의 경찰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3. 과거 망인의 자살시도 이력이 있었으나 오래전의 일이고 현재 자살시도로 보이는 방화와 방법이 다르다는 점

4. 망인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발생시까지도 우울증을 치료받았으며 평소 생활을 잘해왔다는 점

5.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이 자살시도로 인정될만큼 높은 농도가 아니었다는 점

을 증거로 제시하며 망인이 사망한 원인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요지 및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이 주장한 대법원의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법리를 제시하며

1. 망인의 전 여친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

2.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망인이 방화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3. 망인의 자살시도는 오래전의 일이라는 점, 망인이 사망전날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망인 스스로 증상개선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3. 망인의 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혈액에서 치료농도 이상의 약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

을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변을 기각하면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시 사 점

1.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고 단정짓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진정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결론이 날때까지는 몇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금융감독원에서 이행권고를 내려주는 일은 거의 없으며 설사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주더라도 단순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소송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까지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도 덜게 될 수 있습니다(소가가 50,000,000원의 경우 최대 4,400,000원, 100,000,000원인 경우 최대 7,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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