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 미성년 자녀 있어도 45일 만에 이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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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혼전문] 미성년 자녀 있어도 45일 만에 이혼 가능? 

진동환 변호사

45일 만에 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 보통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보다 훨씬 빠르게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과 45일 만에 이혼을 확정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고 이혼에 합의했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반드시 3개월일까?

법적으로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 자녀 없음 또는 자녀 모두 성년: 1개월

  • 자녀가 미성년: 3개월

즉, 아무리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기본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이 있다면,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해 훨씬 빠르게 협의이혼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전략 요약: 숙려기간 단축의 핵심은 ‘소송절차 활용’

  • 협의이혼 대신 소송으로 전환

  • 소장 접수 → 재판부 분석 → 맞춤형 합의문 작성

  • 상대 측과의 조율 후 ‘화해권고결정’ 유도

  • 이의포기서까지 미리 제출해 2주 절차도 단축


📌 결과 요약

  • 총 소요기간: 45일

  • 자녀: 미성년 있음

  • 재산분할 조항까지 포함된 완전 합의문

  • 추가 소송 없이 협의이혼 이상 수준으로 깔끔히 정리


이처럼 이혼 과정은 법적 전략에 따라 결과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발목을 잡는 경우에는,
단순 협의가 아닌 전략적 소송절차 활용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진동환 변호사
다양한 이혼소송을 직접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막막하신가요?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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