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죄와 미수죄,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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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죄와 미수죄, 처벌 기준 총정리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장난처럼 말한 건데요.”,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만 했어요.” 그러나 이런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나 가벼운 부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혹은 일상에서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법은 이를 아청물 제작의 시도, 즉 ‘제작 미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판례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실제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미 실제 사례에서도, 단순한 메시지 몇 줄만으로도 제작 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영상이 전달됐다면? ‘제작 미수’가 아닌 ‘제작죄’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촬영물을 보내왔다면,

그 시점부터는 ‘미수’가 아닌 완성된 ‘제작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제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지며, 유죄 시 장기 실형도 가능합니다. 상습적 요청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상습범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반복했거나,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한 이력이 있다면 형의 최대 절반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존 아청물 범죄 자체가 높은 형량을 가진 범죄인데, 여기에 상습성이 더해지면 최소 5년, 최대 10년 이상의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유포’ / 돈 받고 넘기면 ‘판매’

“친구한테 장난으로 보여줬어요.”

“단체 채팅방에 그냥 올렸을 뿐이에요.”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공유’가 아닌, 법적으로는 ‘유포’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백한 ‘판매행위’로 해석되며, 아청법 제11조는 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유포라고 해도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므로, ‘한 번쯤이야’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죄는 꼭 본인이 직접 촬영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법적으로 ‘제작’으로 판단됩니다:

-나체를 찍도록 요구

-특정 부위를 촬영하라고 지시

-어떤 자세나 행위를 하라고 유도

이처럼 기획·지시·요구의 역할만 했더라도 ‘제작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말만 했을 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요청의 구체성, 상대의 나이, 대화의 흐름 등을 종합해보면 제작 미수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존재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완성된 제작죄가 성립하죠.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확히 복원하고 정리

2.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정리

3. 요청의 구체성, 유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러한 정보들은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술 방향을 잡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혼자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인생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처벌 수위도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냥 말만 했는데…”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한순간의 충동적 메시지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사 중이거나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면,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자 최소한의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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