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에게는 사망할 당시 원고,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악정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더 오르면 처분하겠다면서 10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지 않았고, 일부 처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처분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처분사실을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약정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시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다고 보아 그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빌려주어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의 원고 몫으로 변제되었는지 여부
③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자신이 출재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
④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② 그럼에도 피고는 위 약정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처분하지 않았고, 일부 처분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처분사실을 원고에게 숨긴 사실을 인정하였고,
③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대출하였다거나 망인의 장례비 및 상속세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④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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