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평소 원고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아왔기에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하여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들도 잘 알고 있었으나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증여세 부담 등으로 미루고 있던 중에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간의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
③ 원고들과 피고들 상호 간에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조정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망인과 원고들의 증여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도록 원만히 조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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