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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상대방 부부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SNS로 알게 된 남성과 교제, 이후 상간 소장 수령
✅ 우선순위 :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났음을 입증
✅ 결과 : 상간녀소송 ‘기각’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 Y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을 보내던 중, SNS에서 취미 관련 계정을 운영하던 A 씨와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두사람은 금방 가까워졌고, 처음엔 가벼운 댓글과 메시지 정도로 시작된 관계였죠.
몇 주 뒤엔 “같이 출사 한번 해요”라는 말을 계기로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 이혼 소송 중이에요. 별거한 지는 벌써 2년도 넘었고… 지금은 그냥 서류 정리만 남았어요.”
Y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A 씨의 진지한 태도와 “법원에도 이미 서류 넣었고, 판결만 기다리는 중”이라는 말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조심스럽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Y 씨 앞으로 상간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소장에는 “혼인 중 부정행위”라며 3천만 원의 상간녀소송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인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별거 상태로 장기간 부부관계가 단절되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의 새로운 만남은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② 의뢰인이 ‘부정행위’의 고의가 있었는가?
즉, 상대방이 '법적으로 혼인 중인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유지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Y 씨는 상대 남성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상대방은 이혼 조정 및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죠.
③ 위자료 청구가 정당한가?
설령 부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자료가 정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 기간,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하며,
무턱대고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실질적 혼인 파탄 상태 입증
✔ 1년 이상 별거 중인 정황 증거 확보 (등본, 공과금, 독립 주소지 내역 등)
✔ 이혼 조정 및 소송 진행 기록 제출 (이혼조정신청서, 법원 출석 확인서 등)
✔ 상대방 부부간 문자 내역 및 대화 단절 상황 분석
2. 의뢰인의 선의 및 고의 부정 입증
✔ 상대가 ‘혼인관계는 끝난 상태’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한 메시지 제출
✔ 연인 관계 이전에 혼인 상태인지 명확히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대화 내용 확보
3. 위자료 청구의 과도함 주장
✔ 기존 판례 제시 :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이 명백할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사례
✔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 및 상대방의 책임도 함께 고려될 필요 있음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입증할 수 있을지
증거 하나하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다섯 번은 돌렸습니다.”
감정은 위자료로 계산되고, 위자료는 숫자로 판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 하나에 집착하죠.
상대 배우자의 진술, 별거 기간, 공과금 납부 내역, 문자 기록 시간까지.
단 한 줄의 대화에도 이길 확률을 바꾸는 결정적 수치가 숨어 있거든요.
“조금만 더 따져보자”는 집착, “정확한 시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 그게 이번 판결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소시오패스냐는 우스갯소리도 들을 정도로 집착한 효과가, 바로 상간녀소송 기각 판결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소장을 받고 이 글을 보고 계신 거라면, 제가 내용 검토해 드릴 테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대응 가능 타이밍 시기,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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