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해 내가 양육하는 것이 맞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지도 못한 아빠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하였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어렵게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신 사안인데요.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또 극심하게 괴롭히지는 않을지,
무엇보다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할 텐데 과연 아빠 양육권 승소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도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원했고,
초등학생 여자아이라 2차 성징이나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적시하며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는 차분히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이로 인한 자녀에 대한 악영향 우려,
첫 번째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던 점
태어날 때부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애착 및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아이의 의사 등을 적절한 시기에 강조하여
임시 양육자로 의뢰인분이 지정되고,
유아 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그대로 확정되고 아이를 인도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사전처분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고민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10명 중 9명이 어렵다고 한 다수의 사안을 승소로 이끌어내면서
승소 사건 수와 승소 사건의 내용면 둘 다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의 전략적인 소송 전 준비부터,
소송 진행, 안전한 마무리까지
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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