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처럼 보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장난처럼 보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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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처럼 보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친한 사이였고, 웃으며 대화했는데요"

” “장난으로 보냈던 사진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아무리 장난이어도 이는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은 상대의 의사와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기준이 되며, 실제로 많은 사건이 예상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음란한 사진·영상 전송

  •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 자위 영상 촬영 및 전송

  • 음성 메시지로 성적 표현 전달

이 모든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중형 가능성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자주 발생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전과 기록 남음

  • 동종 전력 시 실형 가능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충분한 경우, 초범이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 진술, 한 마디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이런 진술은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어떤 말부터 할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한 말이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대응은 변호인의 조력 아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날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공익 목적상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리적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추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에만 기대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중형 처벌과 전과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 마디, 지금의 선택이 향후 진로와 삶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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