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생전 자신의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명의는 일부 자녀들에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은 부친이 계약상 관여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는 뒤 10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고, 부친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위 부동산의 명의자인 피고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임료를 얻어 왔습니다.
이후 부친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위 자녀들을 피고로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조정결정을 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해 상속지분 만큼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은 이러한 조정결정에 기초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얻은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이 자녀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부친과 자녀들 사이 명의신탁 유형 판단기준 및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유형
②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시행 후 유예기간 도과시 법리 및 이 사건에서 부친의 위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③ 이 사건과 같이 유예기간 도과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 위 부동산에 대한 조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 포기 여부
④ 조정 이전에 위 수탁자인 자녀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계약명의신탁인지 또는 제3자간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가 신탁자로 볼 것인지 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로 결정하며, 만약 매수인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면서 매도인과 관계에서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인 관게에선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토대로 본 건에서도 신탁자인 부친이 매도인과 관계에서 관여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자녀들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② 실명법 시행 이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시행 후 유예기간까지 도과한 경우 수탁자인 자녀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부친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특수한 권리는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한 이상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면서도,
③ 그러나 이후 수탁자인 자녀들을 포함한 부친의 공동상속인들의 재판상 조정을 통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귀속을 논의하였는 바, 이는 곧 위와 같은 부친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④ 조정 이전에 위 수탁자인 자녀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차임 중 자기 지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 범위는 임대차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자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조정결정시부터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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