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생전 자신의 예금 및 부동산 전부를 자녀들 중 1인인 피고에게 남겨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부친은 이러한 유언을 남길 당시 치매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은 부친께서 정상적이었다면 그 많은 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취지의 유언을 남길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유언은 무효임을 전제로 위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언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유언이 유효임을 전제로 자신들의 각 유류분부족분 만큼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예비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이 이 사건 유언이 남겨질 당시 2개월 전에 CDR(치매등급검사)결과 3점, GDS(전반적 퇴화척도)6점 등을 받은 이유로 부친이 의사무능력에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유언이 무효인지 여부
② 유언이 무효인 경우 원피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의 범위 및 반환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유언이 무효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없어야 하고, 의사무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단지 CDR검사 결과 3점, GDS 6점으로 평가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언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② 유언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유언으로 전부 재산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③ 반환방법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을 취할 수 있으나,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가액반환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툰다면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사안에서 원고들이 가액반환을 원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가액반환을 취할 수 있다고 보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되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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