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혼인하였고,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재혼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전처 자녀들인 원고들과 후처자녀들과 후처인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전처와 함께 축적해왔던 재산에 관하여 재혼 배우자와 후처자녀들에게 대부분 증여하였고, 실질적인 재산관리도 재혼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재산을 대부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 인정 범위
② 망인의 피고들(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생전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이전인지를 불문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③ 유류분 반환 방법을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으로 하여야 할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1과 소외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양수하고,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청구권에 대하여는 이후 원고들에게 귀속하며,
③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로부터 가처분신청사건의 신청을 모두 취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일정금액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면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만히 조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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