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자녀들과 계모의 자녀들 중 누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형제자매의 자녀들과 계모의 자녀들 중 누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해결사례
상속

형제자매의 자녀들과 계모의 자녀들 중 누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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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친자녀들이 없이 기존에 다른 제3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전에 그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에게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그 형제자매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사후에 부동산들이 수용되는 절차를 밟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망인의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재혼 배우자들 명의의 대위등기가,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용보상금이 그 자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형제자매들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 및 수용보상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과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형제자매들 내지 그 대습상속인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의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 및 그 대습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된 망인의 형제자매의 자녀들 중 일부는 청구를 포기하고 일부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 간 원만하게 화해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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