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자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상사인 고소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매장 안에서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오른 볼에 피의자의 왼쪽 볼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고소인은 피의자와 업무 관련 다툼이 있었고 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회식이 끝난 후, 동료들을 귀가시키며 뒷정리를 주로 담당하였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일절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추행한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두 번의 회식 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매진하였고, 고소인과도 원만히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피의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의자를 해고하였고 피의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민원 접수를 언급하며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지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고소인을 만진 적이 있냐고 물어보며, 고소인이 고소하겠다고 난리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정황 및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합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혐의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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