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소재의 허니허니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며 수사기관에서 업소에 방문한 이들에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장부나 예약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에 의해 적발이 되어 수사 대상이 되고 피의자로 지목된다면 수사에 대한 통지가 자택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벌금 OOO원 / 보완수사예정 등)
청구서가 집으로 오게 되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타인에 사건 진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많은 분들께서 송달 장소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송달장소변경,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 통지서 등의 통지를 다른 곳으로 발송되게 하는 데에 주소만 바꿔서 보내 달라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송달장소변경을 해 나가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주소를 말하게 되는데 그 주소를 현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3의 장소로 변경하는 것이 송달장소를 의미하는데 변경하는 데에 있어 수사관이 잘 안 해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송달장소변경으로 다른 장소에 송달되었을 때 피의자가 자신이 없는 곳에 왔다며 서류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송달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어 장소 변경을 쉽게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변호인을 통해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호인 사무실로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에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로 변경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각각의 시스템이 달리 존재하기에 단계별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서류 절차 상 오류가 발생하여 자택으로 송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서류 작업을 잘 해 나가야 합니다.
통지서 송달을 메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요즘에는 종이보다 메일이나 문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서를 메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임의적으로 메일 발송은 불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문자 전송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문자를 선택한다 하여 서면이 안 가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점에 유의하시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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