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직장 내 애정행각,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직장 내 애정행각, 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직장 내 애정행각,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1)피의자는 피해자의 전 직장상사로, 출근한 피해자를 포스기가 있는 구석으로 밀어붙여 키스를 한 후 옷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출근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음료진열대로 끌고 가 밀치며 키스하고 왼손으로 브래지어를 올려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입으로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수초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3)피의자는 출근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포스기 쪽으로 밀어붙이며 2회 키스하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주장, 현장 CCTV영상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포옹, 키스,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빨아 애무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마지고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손을 가져다 대는 등의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키스할 때 공간이 좁아 저항하지 못했고 피의자가 끌고 가는 것을 버텼으나 힘에 밀려 끌려갔고 가슴과 성기를 만졌을 때 순식간이라 저항하지 못했고 피의자를 보고도 평소 억압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피의자에게 다가간 것이며 피의자에게 “싫다. 이러시면 안된다”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서로가 4~5분씩 적극적으로 키스하며 스킨십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고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한 것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나 현장 CCTV에 피해자가 손님이 오자 일어나는 모습, 휴무일임에도 현장으로 와 피의자를 발견하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추행 중과 이후에도 손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피의자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웃는 모습, 피의자와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는 중간에도 키스하는 모습, 피해자가 직접 문을 잠그는 모습, 피의자의 계속되는 스킨십에도 피해자가 현장을 도망가려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퇴근하려다 다시 피의자에게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CCTV에 두 사람의 애정행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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