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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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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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상대방를 낳았고, 이후 망인은 다시 재혼하여 그 사이에 청구인을 낳아 전처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시에 망인의 자녀로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위 망인의 사망 이후에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분할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상대방들이 독점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이 80%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② 상대방에게 모친의 상속분 양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의 망인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

④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망인의 특별수익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증거만으로는 기여의 정도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모친의 망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이 망인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 망인으로부터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특별수익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상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기여분결정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각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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