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구상금 청구가 문제된 사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구상금 청구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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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구상금 청구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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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혼인하여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이후 협의이혼한 뒤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 피고 및 자녀2명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 사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어서 망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 사업의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이후 나머지 회사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그리고 피고가 매도한 주식처분대금에 대하여 원고 상속분 만큼의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망인의 상속채무 및 그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

③ 피고가 망인 사업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임의로 편취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이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에게 미지급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는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도록 원만히 조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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