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인지 다투어졌던 사건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인지 다투어졌던 사건
해결사례
상속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인지 다투어졌던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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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기 전 원고와 피고 사이 관계에 특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제3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유증으로서 자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재촉을 받기도 하는 자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제3자의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맡기었고, 또한 피고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보호하고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해 가등기를 마쳐준 것입니다.

이후 원고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온전하게 되찾고 싶었고, 이에 피고 명의로 된 가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수행의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기에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항변의 당부

② 원고가 피고에게 마쳐준 이 사건 가등기가 민법 제108조에 반하여 통정허위표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당시 알츠하이머에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이 있기 전에 선임된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을 옮김에 따라 형식상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소송위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방어적 차원에서 피고에게 이루어진 등기다라는 취지의 진술 내지 자백을 하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이 피고와 합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통정허위표시 무효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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