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까지 전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발언이나 글이 공개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07조 및 제310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게시판, SNS, 메신저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을 특정해 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져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의로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해당 발언이 진실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작성하거나 발언한 내용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적인 대화방에서 일부 사용자만 볼 수 있었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표현이었다면 명예훼손 성립 자체가 어려움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방어보다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효과적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합의서와 피해 회복 약속서는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할 때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명예훼손 혐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합의금은 비방 내용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 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중재를 받으면 합의 효력을 높이고 2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실에서는 변호사와 동행해 조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모든 질문에 신중히 답변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진술하면서 자료 확인 의사를 밝히면, 불필요한 진술 오차를 줄이고 증거 열람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법적 예외 사유를 근거로 방어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소된 뒤 공판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유사 판례 분석과 함께 피해 복구 노력,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 등을 법원에 제출해 양형을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초범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므로, 형량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혐의는 사소한 대화나 글 한 줄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초기 대응 방안을 세우고, 증거 보전과 합의 절차, 전략적 진술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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