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장녀인 원고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자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은 세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 자녀 1인이 먼저 사망하였고, 그 자녀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바 이들이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이민을 갔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망인 및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언 집행을 위하여 위 배우자 및 자녀들인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이 사건 망인의 유언이 유효한지
② 피고들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어 연락처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소송의 진행방법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선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망인의 사망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유언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은 이상 이 사건 망인의 유언은 유효하다고 보았고
②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또는 외의 대한민국 대사 등에 촉탁하는 방법으로도 송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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