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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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자녀를 낳은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도 않고 자녀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그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래 상담 사례와 같이 자녀를 낳은 이후 바로 이혼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생부가 그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자녀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내용]

상담인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두살 누나와 함께 어머니께서 양육하였는데, 생부는 이혼한 이후 누나와 상담인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모친이 혼자서 누나와 상담인을 양육하였습니다.

상담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부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고, 상담인은 젊어서부터 사업으로 돈을 벌어 20억원 상담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있는데, 상담인이 최근 병원에서 악성뇌종양으로 약 1년 정도의 시한부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담인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신의 재산을 생부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재산을 모친과 누나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더라도 생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위 상담인의 사례는 몇년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구하라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십년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생모가 나타나 자신이 구하라씨의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현행 민법하에서 위 상담인의 경우와 같이 양육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생부가 상담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담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행민법 하에서는 위와 같은 상담인의 생부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현행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순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을 1순위로 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을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3순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상담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담인은 결혼을 하지 않아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2순위인 상담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만, 현행 민법 제100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제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피상속인을 상대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담인과 같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따라서 현행 민법 하에서는, 상담인의 생부가 상담인을 양육하지도 않았고, 30년 이상 상담인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상담인의 생부는 상담인의 법정상속인이 분명하고, 그러한 생부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인의 생부는 상담인의 모친과 함께 상담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 규정으로 인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구하라씨의 상속재산도 결국은 평생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던 구하라씨의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하라씨의 친부는 자신은 딸인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구하라씨의 오빠)에게 양도하여 결국 구하라씨의 상속재산은 구하라씨의 생모와 오빠가 각 50%씩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평생동안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던 부모가 그 자녀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되는 불합리한 민법 규정에 대하여,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즉, 민법 개정안에서 새로 신설되는 민법 규정은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입니다.

위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민법 제1004조의 엄격한 "상속결격사유"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등에도 해당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구하라법 (민법개정안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은, 기존의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상실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은 모든 상속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에게만 해당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해당 자녀나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그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따라서 위 상담인의 경우 생전에 "유언공증"의 방식의 통하여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생부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상담인 사망 이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생부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여 "생부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위 상담인이 위 민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는 경우에 위 민법개정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친이나 누나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생부가 상담인 사망 이후에 모친이나 누나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생부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민법 제111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받을 권리 또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인 사망 이후 상담인의 생부는 상담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담인의 모친이나 누나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즉, 위와 같이 유류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24. 4. 25.자로 현행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또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그러한 내용을 보완한 민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규정을 보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민법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개정안이 발효되고 시행된다면, 향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때문에 법정에서는 유류분권제한여부를 둘러싸고 훨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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