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및 제사주재자로서 기여분 인정이 문제된 사건
상속재산 분할 및 제사주재자로서 기여분 인정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 분할 및 제사주재자로서 기여분 인정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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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혼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을 낳았고, 아내가 사망한 뒤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들, 이 사건 각 금융자산 및 동산들, 그리고 그 이외에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는 국가에 수용되었고, 이후 자녀들인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망인 상속에 관하여 제사주재자로서 분묘 유지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하였다는 등 청구인의 기여분을 30%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위 상속재산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청구인에게 위 망인의 상속에 관한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

② 이 사건 임야가 위 망인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③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임야 및 제사 관리에 대한 의사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상대방 1이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망인의 조상 분묘 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 망인의 양도소득세 과다납부에 대한 법적 분쟁에 주도적으로 함께 하여 수십억 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도록 한 사실 등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기여분 비율을 20%로 정하였고,

② 이 사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제사주재자를 청구인으로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야가 청구인이 단독승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③ 상대방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부동산도 역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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