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피고와 혼인하여 다른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였고, 검사를 상대로 하여 망인에 대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망인의 친자임이 밝혀졌으므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자산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여부
②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여부
③ 피고들의 망인에 대하여 내조 및 간호 등 기여분이 있는지 여부
④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얼마의 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내조 및 간호를 잘하였다는 점은 추상적인 취지의 내용이고, 투병기간이 짧았으므로 이를 기여분을 인정해야 될 정도로 특별히 망인을 부양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② 상속부동산들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 단독 승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③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특별수익은 인정되나,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한 특별수익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상속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으로 분할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상속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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