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원고와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원고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한참이 지나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보증보험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러자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의 경위, 계약서의 내용, 원고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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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채무부존재확인] 상대방 귀책에 기한 계약 해제를 인정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