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사이에 종중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건
이복형제 사이에 종중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이복형제 사이에 종중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인 11인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었고, 그 중 1인은 망인의 사망 전에 일찍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부친은 망인으로 같았지만 모친이 다른 이복형제였습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부친은 망인으로 같았지만, 모친이 달랐기에 청구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상대방들로부터 일절 확인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망인 사망 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도 다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지분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종중재산’에 관하여도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② 오래 전에 증여받은 수증재산은 상속재산과 별개의 재산이 되어 수증자들도 상속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상대방들이 종가집 농토를 지켜오며 유지, 관리한 것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종중재산)에 관하여는 상대방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③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향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