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그 상속인으로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직후에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망인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3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및 이에 따라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② 피고 1이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③ 분재청구권자가 특정물을 지정하여 분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④ 피고 1이 분가한 후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대한 입증책임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마쳐졌고,
②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분가한 때에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③ 설령 피고 1에게 분재청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재청구권자는 특정물을 지정하여 분재를 청구할 수 없고, 망인이 생전에 피고 1의 분재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④ 피고 1에게 매매계약 또는 분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타주점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입증이 필요한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1의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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