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 상대방인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절취한 귀중품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품이었고, 의뢰인이 위 물품을 수거해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기에 이를 정도로 이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수거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절취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고하게 범죄에 휘말릴 경우, 풍부한 경험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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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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