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 근로자들은 실수령액을 고정하고 4대 보험이나 각종 세금들은 운영자, 고용주 등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네트(NET)제’라고 부릅니다.
일부 병원 등에서는 병원장이 세금을 다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하거나, 연봉에 퇴직금이 정산되어 있으니 퇴직시에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트제 연봉은 세후를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세전과 세후, 어느 것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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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지급 약정,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무효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후략)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응방법,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317 판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가 복잡해서,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퇴직금, 세전일까 세후일까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용자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즉, 세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미이죠.
<판 결 이 유>
2.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피고가 실제로 원천징수납부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을 그 이유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만약 다툼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민사소송은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소송은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법리를 근거로 들어 압박을 하면 상대방도 고소당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동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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