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 부친 및 망 모친의 자녀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복형제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망 모친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지상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망 모친은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위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 이 사건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증이 민법 제1068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며, 망 모친이 유일한 친생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유증할 이유가 없고, 망 모친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유증이 유효라 하더라도, 망 모친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피고 모친의 상속인이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유증이 민법 제1068조에 따른 법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유증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④ 망 모친의 법정상속인으로 원고 외에도 피고, 소외 1, 소외 2를 망 모친의 양자로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는 망 모친의 친생자를 부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친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망 모친의 친생자 또는 양자로서 법정상속인이 된다고 보았고,
② 이 사건 유증에 대하여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유증이 실제로 모친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모친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이 사건 유증은 유효하고,
③ 피고, 소외 1, 소외 2는 망 모친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분가할 때까지 망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받았고, 망 모친은 특히 아들이 없어서 피고를 친아들처럼 대우해 온 점, 망 모친이 치료를 받아야 할 때 피고 등이 그 진료를 도와줬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피고, 소외 1, 소외 2 모두 망 모친의 양친자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1/8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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