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망인의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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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이 사망하였고, 모친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이복형제인 피고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들을 증여받았고 각종 예금 등을 인출하여 증여받았으므로, 망인의 이러한 증여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망인으로부터 증여에 의한 것인지 혹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매수한 것인지

②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바 있어서 유류분 부족이 없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이나 증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입증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②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③ 피고가 망인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일정금액을 인출하였음이 인정되어 망인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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