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 망인(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은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 1, 피고 2, 소외 2, 소외 3을 두었습니다.
이후 망인도 사망하였는데, 소외 3이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소외 3의 상속분은 소외 3의 자녀인 원고가 대습상속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1/4의 상속지분을 가지므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대습자인 원고가 대습상속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 2가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원고가 주장하는 원물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가액반환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④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유증 및 증여에 따라 대습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습상속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고, 유류분반환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유증받은 상속부동산 1 내지 9에 대한 일정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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