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본인(부재자)은 망인과 소외 1 사이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처럼 사건본인은 망인의 상속인인데, 행방불명된 자로서 사건본인의 최후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 또한 망인과 소외 1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이처럼 청구인은 사건본인 및 다른 자녀들과 부친은 같지만 모친이 다르기에 망인이 사망한 이후 전혀 교류가 없었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다른 자녀들은 청구인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후 망인의 상속재산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및 망인의 다른 자녀들에 대한 증여사실 등을 알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1/11 지분은 사건본인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부재자로서 이를 관리할 사람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사건본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을 위한 재산관리인으로 소외 3을 선임하여줄 것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복형제의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② 공동상속인 중 부재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이 필요한지 여부
③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공동상속인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② 재산관리인은 이 심판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및 수익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③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기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1회 그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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