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들 사이에 망인이 친모가 아님에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이복형제들 사이에 망인이 친모가 아님에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이복형제들 사이에 망인이 친모가 아님에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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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 사이 자녀로 호적부에 등재된 자입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제3자 사이 태어난 자녀들이고, 망인의 배우자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망인과 망인 배우자 사이 호적부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 그 배우자의 배우자인 제3자와 피고들은 모두 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어머니라는 호칭을 썼고 그 사이가 돈독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의 호적부에 기재된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남겨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부동산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2지분 만큼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 제기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는 호적상 망인과 그 배우자 사이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론 친자가 아니고, 설령 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들도 망인의 실질적인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유류분이 1/8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망인의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 피고들이 원고가 망인의 친자가 아니기에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② 피고들이 망인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실한 상황에서, 망인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및 신분관계 등을 이유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 역시 망인의 친생자로서 추정되고, 설령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가 직접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분상 생활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이상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기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도

② 피고들과 망인 사이 친자관계가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나,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실질적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 사이 실질적으로 입양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과 망인 사이 오랜 기간 신분적 생활관계도 수반된 바, 피고들에 대한 망인의 배우자의 출생신고 시점에 소급하여 피고들과 망인 사이 입양의 효력도 생겼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들 모두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에 해당함을 근거로 원고의 1/2 지분 상당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중 1/8 지분만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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