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서 투자 원금 갚겠다." 큰 피해에 눈물 지은 피해자
"집 팔아서 투자 원금 갚겠다." 큰 피해에 눈물 지은 피해자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집 팔아서 투자 원금 갚겠다." 큰 피해에 눈물 지은 피해자 

최안률 변호사

처분금지판결

서****

■ 근저당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


01. 집 팔아서라도 돌려준다는 말 믿었는데..


의뢰인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며 한 사업에 대해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투자자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투자자 사이에는 투자금 반환에 관한 민사상 계약관계가 성립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했으나, 만약 대출이 미승인될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자에게 원금을 직접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직후,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지인 명의로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은 담보물인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2순위 근저당권은 1순위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후 잔여금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후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사업주는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을 해놓고, 사실상 지인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의뢰인은 점차 경제적 여유를 잃어가며 심각한 금전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최안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2. '근저당권 설정은 명백한 사해행위!' 최안률 변호사의 빠져나갈 틈 없는 꼼꼼한 변론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업주와 지인 사이에 실질적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장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 근저당권 자체가 무효이며, 두 사람 사이 실질적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신청하여 보전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지킴

최안률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 2순위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와 지인 사이에 실질적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이는 허위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만일 사업주와 지인 사이에 실질적인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즉 지인)에게만 유리하게 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제삼자에게 양도되거나, 담보권이 다시 설정될 경우 의뢰인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형태의 보전처분을 통해 부동산의 처분 자체를 미리 막아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03.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내린 법원!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의 재산


법원은 최안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비롯한 양도 및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업주 및 그 지인은 문제의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거나, 새로운 담보를 설정할 수 없게 되었고, 투자자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안률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해행위 및 허위의 담보 설정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사전에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법적 조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일로 물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언제든 최안률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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