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검사 등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니, 본인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을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목하에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2,000만 원의 현금 전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 자신도 거액의 피해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도 피해자라는 점과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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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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