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가 성인이라고 했어요. 민증 사진도 봤고, 카톡에서도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처음 출석한 날, 의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16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단 한 번의 만남이 성범죄 혐의로 연결된 현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종결,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라 믿고 만난 상대,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자신을 성인이라 소개했고, 의뢰인도 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성관계를 가진 시점에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정말 몰랐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청법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단,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이 합리적 정황에 근거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무혐의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 내역 확보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 내역 등 성인으로 믿게 만든 외형적 정황 존재
성관계 자체가 강요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흐름
의뢰인의 초범, 사회적 배경, 반성 태도 등 책임감 있는 모습 강조
수사기관의 판단 '고의 없는 착오'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
경찰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연령을 숨긴 정황이 있고, 피의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상대방의 진술이 일부 모순되며, 일관성이 떨어짐
피의자의 행동 경위 전반에 고의적인 범죄의식이나 범행 의도가 드러나지 않음
이에 따라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만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몰랐다’, ‘속았다’는 변명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령을 속이거나, 성인처럼 행동한 정황이 명확한 경우,
초기 수사 대응과 법적 논리 구성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