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방어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본 변경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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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방어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본 변경 인용 결정! 

장샛별 변호사

성본변경,인용

오늘 공유할 성공사례는 성본 변경 승소 사례인데요.


"자의 성과 본 변경 이란?"

2005.3. 개정된 민법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 변경’ 사안은

양육자인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를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청구서를 받아본 친부는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면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혼의 경위,

자녀를 엄마가 어떻게 양육해왔는지와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아이가 현재 재혼가정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는지,

양육계획서와 사진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다시 한번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면접조사와 1회의 심문기일을 거쳐 성본 변경 인용 심판문을 끌어내어

우리 의뢰인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성과 본 변경 시에 판례상 적시 된 기준은

1) 현재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

2)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자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의뢰인의 아이가 지금 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불편함과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사안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본 변경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 유의점과

우리 사안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유의해야 할 점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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