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3세 초등학생 B양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1) 2024. 5. 5.경부터 1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성적 내용의 대화를 하면서(성착취목적대화), (2) "오빠한테 안 보낸거 있으면 다 보내봐"라며 사진을 요구하여 성기 사진 2장, 가슴 사진 1장, 다리 사진 1장을 전송받고(성착취물소지등), (3) 구체적인 자세를 요구하여 촬영하게 하였습니다(성착취물제작등).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 부모님의 진정에 의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화들짝 놀라 인터넷에 찾아보니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제작죄를 비롯하여 아청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B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⑥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⑨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13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미성년자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을 하거나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만큼 매우 중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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