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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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망인의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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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현 배우자인 청구인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망인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피고들)을 둔 상태였습니다.

한편, 망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부동산이 있었는데 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모두 망인의 배우자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각 특수한 상황이 부가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현 배우자는 위 두 개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망인의 전 배우자 자녀들 사이 상속부동산이 아닌 자신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망인의 이름으로 분양받고 그 후 청구인이 그 제3자에게 일정부분 금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제1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고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망인이 청구인의 자금지원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명의를 넘기고 난 뒤 부동산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둔 상황에서, 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망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다른 일방이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이 반복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비록 청구인이 대금을 일부 부담하고 경제적 자력이 망인보다 월등한 사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부동산에 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망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고

② 제2부동산에 관하여 비록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망인이 당사자가 되어 제2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해당 부동산은 청구인이 망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인이 동생에게 명의신탁해준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위 두 부동산 모두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심판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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