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준 금원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준 금원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준 금원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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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상대방은 부친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두 당사자의 특별수익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에 해당합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부친은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생활비, 헬스비, 학원비, 용돈, 부동산 매수자금, 자신에게 위탁된 금원 등을 줄곧 입금해주었던 사실관계가 인정되는데, 이러한 부친의 일련의 지급행위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인지, 생전 증여라고 하더라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제3자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보관하게 된 경우에 위 금원을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고시원비, 생활비, 용돈, 학원비, 교재비, 헬스비 등으로 지급한 현금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생전증여로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위와 같이 제3자의 부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다시 제3자의 부탁을 받아 상속인 중 1인에게 보관하게 한 것만으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1인에 대한 생전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하는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였고,

②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용돈 등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이에 기초하여 상속재산심판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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