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친의 생전 예금채권을 각 1/3지분, 2/3지분만큼 유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한 뒤 얼마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예금채권과 별개로 일정 금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유언에도 불구하고 예금채권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분까지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유증에 따라 자신에게도 예금채권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의인출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와 별개로 자신이 입금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대여금청구를 이 사건 소를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유증이 망인의 생전 철회되어 예금채권이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안 원고가 자신도 기존 유증의 취지에 따라 예금채권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금원을 증여해준 것이기에, 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대여금청구가 모두 이유 없는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증을 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대여금으로서 반환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유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증여한 금원에 불과해 반환의무가 없는지.
② 유증의 취지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 귀속된 예금채권을 피고가 임의인출한 경우, 원고의 자기 지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 피고의 유언의 철회를 다투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항변의 타당성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유증에 따라 귀속되는 피고에 대한 상속재산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받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② 유증에 따라 원고에게도 예금채권이 귀속되는데, 피고가 자신의 정당한 유증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유증의 철회를 주장하는 피고의 입증이 미비하다고 보아 원고의 각 대여금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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